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