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킹 사업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 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조직 및 상담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교육 사업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조직의 관계자 교육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지역주민 교육사업 3.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시장개발 및 조성사업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간 상호거래 활성화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유통사업 3) 지역 마을․사회적경제의 공공시장 조성사업 4) 지역 마을․사회적경제의 시민․마을시장 조성사업 4. 지역 마을․사회적경제의 공동사업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의 공동브랜드 개발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의 공동사업 및 사회적프랜차이징 개발 5. 지역 마을․사회적경제의 주체 발굴 및 육성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홍보사업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홍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사업 7. 지역재생사업 1) 지역재생사업 8. 위의 1~7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1)지역 마을․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위수탁사업 2)지역 마을․사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센터 운영사업 ② 이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소액대출 사업 5. 제①항 및 제②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 이 조합의 주 사업은 지역사업형으로 하고,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