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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운영의 공개)
광사넷  |  2015-12-29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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