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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임원의 임기)
광사넷  |  2015-12-29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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