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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액대출)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일백만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2%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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