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