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