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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광사넷  |  2015-1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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