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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조합원 간의 협력 및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조합원 간의 협력 및 공동의 사업에 필요한 사용료
   4. 조합원 간의 협력 및 공동의 사업에 필요한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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