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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회계)
광사넷  |  2015-12-29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급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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