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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원의 선임)
광사넷  |  2015-12-29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의 임직원 중에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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