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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광사넷  |  2015-12-29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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