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시장위원회를 두어 상호거래, 시장조성을 활성화한다. ② 이사회는 상호거래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상호거래, 간이매대 및 장터. 공공구매가 필요한 조합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거래위원회는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호거래 내역 조사 2. 상호거래 현황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3. 공동구매 4.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5. 상호거래 우수조합원 시상 6. 간이매대 및 장터 운영 및 확대 7. 공공구매 활성화 8. 숍인숍 사업 9. 유통사업단 구성 및 유통사업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