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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합원의 회의 참석자의 자격)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임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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