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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광사넷  |  2016-02-09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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