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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위원)
광사넷  |  2016-02-09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해당하는 정관, 규약, 규정의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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