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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회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이사가 2분의 1이상 참석할 경우 이사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사는 2분 1의 인원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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