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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광사넷  |  2016-02-09

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주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➂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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