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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기개시일)
광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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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목록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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