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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직무)
광사넷  |  2016-02-09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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