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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거운동)
광사넷  |  2016-02-09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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