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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비율표
민영수  |  2020-03-18

[회원발의]와 [전자회의]는 대의제가 갖는 과잉과소대표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신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집시스템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본 것처럼 직접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국민독재(도편추방), 중우정, 그리고 빈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의제가 부와 권력의 집중, 세습,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귀결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필연성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우리는 대의제의 한계는 물론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도 동시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신직접민주주의'라는 범주로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의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정종류별로 통과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비율표(『직접민주주의와 국민중추』, 하기남, 2009)를 전산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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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결정규모'는 전체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첨선발된 결정인단의 비율을 의미하며, '의결정족수'는 결정인의 수에 대한 의결참여자의 수, 그리고 '통과율'은 의결참여자에 대한 찬성자의 비율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들 수치는 법적으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권위가 검증된 것은 아니며 단지 원리적 동의에 따른 인용에 불과하므로 실제 공동체 현장에서의 결정사례의 누적을 통해 변경되고 정교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해도 위와 같은 차등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민주주의 결정에는 선동과 정보왜곡 등으로 인한 집단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최종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자회의(전문가회의)', '자문단회의', '반대청' 등의 장치를 두어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한 '현철회의(플라톤의 철인정치)'를 두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 의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지역공동체의 경우 법인 이사회가 이 기능을 가질 수 있음). 

현장에서의 이러한 민주주의 실험이 축적되어 확산되면 제4부 국민권력체로 성장하게 될 것인데, 학계에서는 기존의 삼부권력 외에 제4의 권부로서 국민(중추)부가 헌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고 이것이 대의제에서 민주제로 이행하는 역사발전의 일반적 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을 지낸 마이크 그러벨은 위와 같은 개헌과정을 거쳐 세계최초로 국가단위에서 신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세계 60여개국의 각종지표를 토대로 연구한 끝에 한국이 고대 그리스민족이 했던 역할을 새롭게 성취할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민주주의 장치와 프로세스들은 이론적으로만 연구되고 있을 뿐 공동체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떼려하고 있습니다. 막연함에 따른 고독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신문명의 궁극의 작동원리를 찾아내는 선구자의 영광도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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