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