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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광사넷  |  2015-12-29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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