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회원센터

pageNo=1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광사넷  |  2015-12-29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회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