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회원센터

pageNo=11

제14조(탈퇴)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회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