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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탈퇴)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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