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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해산)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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