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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광사넷  |  2015-12-29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광진구 협동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향하며, 상호거래 및 협업을 촉진하여, 자본보다 사람이·이윤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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