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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명)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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