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