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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