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