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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광사넷  |  2015-12-29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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