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회원센터

pageNo=7

제66조(회계)
광사넷  |  2015-12-29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급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회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