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회원센터

pageNo=9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③ 조합원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회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