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