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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1-12

업종별 사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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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시장이 합일되어 하나의 단위개념이 획득되면 다음의 관점이 성립됨. 즉,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화라는 단위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경쟁효과라 할 때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효과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용투입(사업자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수확체감의 경제법칙에 따르는 것인데 기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시장 자체에 원래 그런 기능이 있지 않느냐는 식의 시장의 물신화 및 전능화 과정 속에 이런 인식의 틈입여지가 원천 봉쇄되어옴. 이로 인해 과당경쟁의 문제가 고착화됨. 따라서 시장에 자율조정기능을 부가하므로써 적정경쟁의 룰을 수립해야 함.
 
급여격차
시장참여 주체들 간, 또는 주체 내의 개체간 급여격차도 제한되어야 함. 기존의 자유시장원리에서는 급여격차를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 급여격차의 무제한은 자유와 동의어로 통용되어 옴. 그러나 사업자수만 조정되고 급여격차가 제한되지 않으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업종별 총생산량
업종별 총생산량이 조정되지 않으면 과잉생산으로 인해 사업자수 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므로 사업자 상호간에 총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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