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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접민주주의
광사넷  |  2016-01-12

위의 자율조정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 주체간의 공정한 의사결정기구 및 방식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정의하는 것이 신직접민주주의임.
 
신적접민주주의는 그리스식의 직접민주주의를 원리로 받아들이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표(보통투표)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만인을 대표하는 표집과정을 거친 일회성 소수결정인단(보통표본투표 혹은 추첨제)을 통해 모든 발의사안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런 과정은 ICT혁명이 있은 다음인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민주주의 방식임.
 
그러나 신직접민주주의라 하여 대의제(대의원회의)를 배제하지는 않으며 대의제를 계승하면서도 과잉과소대표성의 문제지점에서만 신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므로써 역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에 문명화된 지능을 부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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