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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원의 귄리)
광사넷  |  2016-02-17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③ 정관 46조에 의해 조합원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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