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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8-12

7-1) 소비자(지역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지역주민)와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
7-2) 소비자(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윤리적 소비를 촉진한다.
7-3) 상호 호혜적이며 안정적인 윤리적 시장을 만든다.
7-4) 신고보상제 및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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