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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원의 의무)
광사넷  |  2016-02-17

① 조합원은 정관 18조에 의해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12좌 360,000원(1좌 3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 조합원의 대표의 사정으로 조합원의 임직원에게 대리할 수 있다.
④ 상호거래 시 건별 매출의 2%를 광진협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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