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는다.② 심의위원회는 조합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조합원 신청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