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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원 가입 절차)
광사넷  |  2016-02-17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는다.
② 심의위원회는 조합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조합원 신청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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