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여부에 대해 심의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③ 조합가입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