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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광사넷  |  2016-02-17

① 심의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③ 조합가입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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