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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거래조성위원회))
광사넷  |  2016-02-09

① 거래시장위원회를 두어 상호거래, 시장조성을 활성화한다.
② 이사회는 상호거래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상호거래, 간이매대 및 장터. 공공구매가 필요한 조합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거래위원회는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호거래 내역 조사
   2. 상호거래 현황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3. 공동구매
   4.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5. 상호거래 우수조합원 시상
   6. 간이매대 및 장터 운영 및 확대
   7. 공공구매 활성화
   8. 숍인숍 사업
   9. 유통사업단 구성 및 유통사업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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