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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목적)
광사넷  |  2016-02-09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상호거래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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