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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간이매대 및 장터)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원은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간이매대 및 장터에 판매할 상품은 조합원 및 공동사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한하며 조합원의 직원, 회원, 조합원 등 구성원의 개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많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순번, 상품과 장소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간이매대 및 장터의 매출이익의 2~5% 금액을 광진협동기금에 해당월의 익월 안에 적립해야 한다.
③ 조합은 간이매대와 장터의 운영비를 참여 조합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금액은 거래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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