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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합원 제명)
광사넷  |  2016-02-17

① 정관 15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 35조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ㄷ. 1년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이사회는 조합원 제명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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